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자식에게 절세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전세보증금)를 함께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7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 4억 원이 끼어 있는 경우, 4억 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대금을 자식이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매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증여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무상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체 시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 후 자식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유사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상속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