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현재 감정적인 언행과 지시로 상사와 불화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들어보니 이미 다른 근로자와 전례가 더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장소와 형태를 바꿨다고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무시할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감정적인 언행과 지시로 상사와 불화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들어보니 이미 다른 근로자와 전례가 더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장소와 형태를 바꿨다고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무시할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