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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낙지133
검은낙지13322.01.12

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기간, 휴게시간 및 임금등이 적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일방적인 조항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

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

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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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다만, 이 동의를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긴박한 경영사정 등 여러가지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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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동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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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문구만으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 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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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다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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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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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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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

    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

    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필요보다 큰경우라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필요한것인 지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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