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낙지133
검은낙지133
22.01.12

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기간, 휴게시간 및 임금등이 적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일방적인 조항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

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

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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