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살도 안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
부모님동의서와 보건증 등본을 제출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올때 등본과 보건증을 반납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증만 주고 등본은 3년간 보관했다 폐기한다 하더라고요
노동법상 사장이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의 등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