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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군함조14
유쾌한군함조1422.09.19

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1. 최저시급을 다 안 챙겨주셨는데 이걸 알바 그만 둘 때 받을 수 잇을까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야간 알바를 한 거라서 1번 질문에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처음 일할 때 최저시급을 안 쳐주시고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4.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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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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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처벌 조항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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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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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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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사전 협의 및 근로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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