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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군함조14
유쾌한군함조14
22.09.19

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1. 최저시급을 다 안 챙겨주셨는데 이걸 알바 그만 둘 때 받을 수 잇을까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야간 알바를 한 거라서 1번 질문에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처음 일할 때 최저시급을 안 쳐주시고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4.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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