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사전 협의 및 근로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