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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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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제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21년3월부터 채용해서 일하다 22년 8월말까지 영업을 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근무시간도 주 12시간도 안되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네요. 지금 폐업한 시점인데도 그걸로 고발당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케하였다면, 폐업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고발당할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다면 현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폐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즉, 서면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