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에 관련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choreography라고도 하는 안무창작에 관련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호받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동작인지라 표절 판단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튜브에 커버댄스 영상 올리는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 창작안무에 다른 사람이 창작한 안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표절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만약 그 표절당한 원래 안무가 저작권 보호받는 기준이 무엇인지(저작권등록했어야한다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저작물이라고 하여 춤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용저작물 역시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저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신체적인 동작과 몸짓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배열하거나 이를 조합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스텝이나 특정포즈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개별 신체 동작 그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용저작물은 무용의 안무가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이고, 달리 기록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용저작물의 침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녹화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용가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용장면을 녹화해 이를 방송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무용가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뮤지컬의 경우에 무용이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은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는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돼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저작물로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뮤지컬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이들 다수 저작권자 사이의 상호 합의 문서 등으로 이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레공연의 정지사진이 발레작품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순간의 동작이나 포즈가 양적으로는 적다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여서 일반인이 그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러한 사진 촬영은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용 저작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0000’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AAA’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동작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0000’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위 사안은 2012년 걸그룹 ‘AAA’의 ‘0000’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은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작권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며,
강습행위를 촬영 녹화하여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무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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