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춤에 관련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choreography라고도 하는 안무창작에 관련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호받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동작인지라 표절 판단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튜브에 커버댄스 영상 올리는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 창작안무에 다른 사람이 창작한 안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표절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만약 그 표절당한 원래 안무가 저작권 보호받는 기준이 무엇인지(저작권등록했어야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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