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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시 표시선을 물고 있거나 바깥으로 잘못 주차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각지역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때, 혹 주차선을 물고있거나 바깥으로 주차된 경우 차량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주차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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