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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23.09.09

자동차 주차시 표시선을 물고 있거나 바깥으로 잘못 주차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각지역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때, 혹 주차선을 물고있거나 바깥으로 주차된 경우 차량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주차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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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초한두더지146입니다.


    네 선을 침범해 온 차가 있는 자리에 주차하다가 긁으면 주차하는사람 책임입니다. 그래서 좀 뭐같긴 하지만 애초 그런자리엔 주차 안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