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권한이 있거나, 채권의 경우 법원판결을 받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근저당,저당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설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해 보이나, 해당 금전문제를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경매는 타인이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해 금전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은 소유주가 신청이 불가하고,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갖추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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