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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풍금조157
유쾌한풍금조15722.05.18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접수당했습니다.

시작

22년 2월 전여자친구 "김양"에게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9년경 동거교제하던 여자친구 "김양"가 있었고.

20년경 글쓴이는 여자친구 명의로 쇼핑몰을 양도 하였습니다.

21년경 김양의 명의 앞의 쇼핑몰을 다시 글쓴이의 명의로 양도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21년경에 양도서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기위해, 김양에게 신분증을 받아서 관할시군구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부받았습니다. 발부받은 당일 김양은 회사에 근무 중 이였습니다.

김양의 진술

1. 김양은 자기 몰래 받았다고 사문서위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신분증을 글쓴이가 가져가서 발부받았다.

3. 이야기하면 발부해줄것인데 동의없이 받았다.

글쓴이의 진술

1. 인감서류 발부 담당공무원이 5부이상 발부시 발급사실 알림이 간다고하여, 괜찮다고 동의하여 발부

2. 사무처리권한대행으로 김양의 인감도장을 맡겨두었고, 신분증을 받아서 대리권한으로 발부받음

3. 김양명의 사업자를 글쓴이가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하였기때문에 포괄적위임 관계다.

4. 발급사실을알고도 1년이난 긴 시간 동안 묵인한 것은 사후 승낙적 내지 동의 및 위임이다.

5. 사업자양도는 사전에 약속된것이며, 구두상으로 말하였기에 약정서류가 없고 신분증을 받아서 양도에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부 받았다.

6. 양도의 과정은 30일이라는 긴시간이 걸리며, 김양이 폐업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및 인감도장 , 신분증등을 협조해주지 않으면 양도가 되지않으므로, 글쓴이 혼자 준비할수없고, 김양의 협조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양도가 되었다.

경찰의 대질조사에서

김양이 " 양도는 사전에 이미 약속된것이여서, 자신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발부해주겠다.

글쓴이가 요청하면 발부를 해주겠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글쓴이는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였기에 어떠한 서류적 증거가 없고,

김양은 사전에 약속된것을 이야기하면 발부해줄것인데, 동의없이 몰래 발부받았다고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라고 위와같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쓴이의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될지, 가르침의 말씀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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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예상되는 바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대리 위임장 등)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의의 사용, 해당 문서의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 의사는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해당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질문자님에게 당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질문자님의 진술 중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특히, 4번과 관련하여, 1번에서 말한 알림이 김양에게 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김양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함으로 인하여 당시 대리발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