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 관련 건보료 및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도에 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27년도까지 총 2년간 연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후 사업자 폐업신고를 낼 생각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건보료나, 국민연금가 부과하는 시기간의 차이가 있어 이 내용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1. 2026년 사업자 등록&소득 발생하여 2027년 종소세 5월 신고시
2027년도 12월 피부양자 박탈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되는 거 맞나요?
2. 국민연금이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 즉시 9만원으로 무조건 측정되나요? 아님 다음년도 5월 종소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시의 소득으로 측정되나요?
3.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 소득이 증명되어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불가한가요?
소득이 지속적인 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