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관련 건보료 및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도에 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27년도까지 총 2년간 연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후 사업자 폐업신고를 낼 생각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건보료나, 국민연금가 부과하는 시기간의 차이가 있어 이 내용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1. 2026년 사업자 등록&소득 발생하여 2027년 종소세 5월 신고시
2027년도 12월 피부양자 박탈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되는 거 맞나요?
2. 국민연금이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 즉시 9만원으로 무조건 측정되나요? 아님 다음년도 5월 종소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시의 소득으로 측정되나요?
3. 현금영수증을 발급시에 소득이 증명되어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불가한가요?
소득이 지속적인 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고지서 날라와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미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적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초년도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국민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매년 09월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소득금액 자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 공단에서는
10월 정산하여 매년 11월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