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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개인 화물차에 대해 세금이 궁금합니다.

개인 화물차를 가지고 물건을 운송해 주고 건당 일당을 받는 식으로 일을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계속 회사에 속해있다 따로 나와 일을 하려니 세금이 궁금합니다.

수입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직접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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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수입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물을 운송해주시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 연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질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화물차로 운송업을 한다면 건당 수령한다면 3.3% 원천징수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2월의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될 것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소득이 일용직일 경우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모든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할 소득신고는 없습니다.

    2.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이 될 것이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