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차량 부가세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택배업을 시작하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화물차를 27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에 2200만원에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후 사업자도 폐업신고하고 부가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다른 매출매입은 없고 차량에 관한 매출매입만 신고)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오기를 제가 차량을 2년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것이 아니기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업용차량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손해만 보고 판매했는데
부가세 200만원까지 납부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판매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는 유효한 것이며, 판매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