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부임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 부임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아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 해외 주재원 부임 10일 전, 취소 통보
- CEO 품의 및 인사발령 승인서 완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재원 부임 확정 메일 이력 존재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재원 확정에 의한 부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
2. 관련 피해내역
1) 포장이사를 위한 선박 소요기간 2달 예상되어, 주재원 부임 전 이사 준비 필요. 이에 따른 가구 구매 완료 --> 구매 내역에 대한 보상 요청
2)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거주지 퇴거 후 이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주재원 부임 취소로 인해 기존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 (주택 재 물색 필요) --> a. 이사에 사용된 비용 보상 요청
b. 회사 사규에 의하면 근무지 이동 시 3년의 주거비가 지원됨에 따라, 금번 이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바임(회사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여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3) 사용하던 차 판매 완료 (재 구매 필요) --> 차액에 대한 보상 필요
4) 물질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
a. 항공권/호텔/렌터카 등 예약, 주택 물색, 비자 발급, 은행 방문, 이사 등 주재원 부임을 위한 개인 시간 투자
b. 조직 이동일 기준, 반년 정도의 기간동안 주재원 업무 수행. 계획된 업무 커리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동일한 연차의 근무자들 대비하여 특정 업무의 역량을 쌓을 기회 손실
c.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이렇게라도 문의 글을 올리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법이 아닌 민사상 문제이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쪽으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