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상황 요약
계약 형태: 1개월 단기 계약직
현재 상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전자서명 완료하여 pdf 교부받음)
문제 상황: 출근을 약 2주 앞두고 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
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이 내정되어 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