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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스컹크269
자유로운스컹크26922.02.04

동거 중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달에 집 계약이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집을 예비신랑이 반전세로 일단 구해서 같이 살고 있고 오피스텔 쓰리룸에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예정이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남자친구가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제가 계약이 끝나고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같이 이번주 안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피스텔이 현관문이 분리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방이 여러개라 세대주를 저와 남자친구 2명이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집 계약자만 세대주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되고 남자친구가 세대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세대원으로 동거인이 된다면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예비 신혼부부 청약이나 무주택자 무작위 청약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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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여러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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