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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망이넘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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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남자친구 명의로 된 자가 집으로 제가 이사해서 같이 동거하려고 하는데요,
(결혼 할지 안 할지 모름)

제 청약 통장이 살아있는 상태라 기회가 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세대주가 아니라 못쓴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청약에 불이익 없게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에 살던집은 월세집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서 그 쪽 방은 뺀 상태입니다.

1.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할 때 남자친구 오프라인으로 같이 가야하나요?

2. 남자친구 집이라 따로 계약서를 쓴 게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동거인 신고와 청약의 관계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청약(예: 공공분양 등)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집에서 세대주를 두 명으로 나누는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조상 세대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및 온라인 가능 여부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 구분에서 ‘다른 세대로 편입’을 선택한 뒤, 세대주(남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역시 정부24에 접속해 전입 사실을 확인(승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청약하는 청약은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할수 있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등을 노리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은 온,오프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방문시 남자친구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거나 확인전화는 합니다.

    될수 있으면 같이 가시는게 좋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거주지 제공자(남자친구)의 동의만 있으면 신고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세대주가 확인을 하게 되면 되는 프로세스가 굳이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남남인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입신고시 동거인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전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 세대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떄문에 현 새대주 동의서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한 필요서류등은 주민센터늘 통해 한번더 확인하여 방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2. 1에서처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나, 보통 세대주인 남자친구분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등을 아셔야 하고, 전입신시 세대주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동의요청이 발송되고 이에 세대주인 남자친구분은 정부24 접속 후 전입동의요청 내역을 확인 및 동의를 하여야 신고가 완료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대문에 세대주가 하나이지만 일반주택은 문이 여러개 이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이 가눙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선정하여 주만등록이 되어야 무주택세대주로 신규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신청시 특별분양 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참고 버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이면 동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별도 세대주로 등록하거나 청약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없어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분 집으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세대구성방법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를 하게되면 세대주에게 연락이가고 세대주가 확인을 완료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출입문도 별도로 있고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동거인을 들어가면 세대원이 되어 세대주 청약 자격을 잃습니다. 반드시 별도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없이 정부24에서 가능하고 신고 후 남자친구가 앱/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방문신고는 혼자 가도 되지만 남자친구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 구분에서 세대분성(각각의 세대 구성)을 선택하여 본인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청약에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 없이 온라인 신고 가능하지만 청약을 위해 별도 세대주 신청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꼭 먼저 물어보세요.

  •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청약에 불이익 없게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에 살던집은 월세집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서 그 쪽 방은 뺀 상태입니다.

    1.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할 때 남자친구 오프라인으로 같이 가야하나요?

    ==>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남자친구 집이라 따로 계약서를 쓴 게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기회 살릴려면 전입신고 하지 말고 기존 월세집 주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상 증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시더라도 세대주만 아닌 것이지 무주택 세대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계약서 따로 필요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