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리플 하락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감한메추라기169
과감한메추라기169

인터넷 광고수입? 세금신고질문

따로 직장은 없고요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를 받아다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유료광고를 돌리고

해당 광고대행사한테 3.3%떼고 입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원정도 받은거 같은데

페이스북에 유료광고 비용이 한 450정도 나갔거든요

실제 제수익은 150만원 정도고요

이럴경우 세금신고를해야되는지

한다면 어디에 신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북에서 인보이스는 발급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되시고

      매출 600정도면 단순경비율적용하여 신고도 가능하고 간편장부가 유리하다면 기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