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및 위약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할인 없이 PT 20회차를 결제했고 현재 10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8회차 때 기존에 저를 담당해주셨던 A 트레이너분께서 휴직하셨고, 3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려 B PT 트레이너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10회차 때 B 트레이너분께서 퇴사를 결정하셨고, 저는 수업일 새벽 2시에 이와 관련한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더는 지쳐 PT를 받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고, 환불을 받고 싶어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1.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환불하는 경우 당 센터는 회원의 기 납입한 이용료에서 총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계약이 존속을 전제로 기 지급된 부가상품 가액 및 서비스로 나간 회원권의 지원에 대하여 정상가 기준 금액으로 공제한후 정산 반환합니다.
3. 혜택받은 할인 가격이 아닌 진행한 세션의 정상 단가 가격으로 24회 미만 75,000원으로 공제 후 반환합니다.
4.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1. 세컨피티 제도: 회원님께서 수업 받으시는 트레이너 외에도 회원님의 정보와 컨디션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변경시 바로 세컨피티가 배치되어 수업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컨피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은 A 트레이너 -> B 트레이너 전환 시 이미 확인한 부분이고,
저는 회원의 사정이 아닌 트레이너분의 퇴사를 계기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세컨피티 제도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아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위 계약서 조항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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