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할생각인대.
법인세 과태료 등등
세금이 밀려있습니다.
이걸로인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이익이생기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세금 자체가 당사자 이외에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결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이 체납되어있으니 당사자 본인이 여러가지 금융적인 부분 등이 불편한 건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본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