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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금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 세금은 적용이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때의 차이 그리고 절세안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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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사실관계 판단 후 검토할 사항이며,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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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는지 무상으로 넘기는지입니다.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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