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금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 세금은 적용이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때의 차이 그리고 절세안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사실관계 판단 후 검토할 사항이며,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는지 무상으로 넘기는지입니다.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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