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을 통한 점유자 연락처 수집이 합법?

제목과 같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점유자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낸 후 명도관련 합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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