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 등은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채권 역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되며 이는 제3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악용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나 관련 집행 신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