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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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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등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열람하는 것은 대상물의 소유권을 파악하는 행위로서 열람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을 텐데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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