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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3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등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열람하는 것은 대상물의 소유권을 파악하는 행위로서 열람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을 텐데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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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소정의 발급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등기부 제도는 외부에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열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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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 등은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채권 역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되며 이는 제3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악용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나 관련 집행 신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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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이해관계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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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채권에 대해서는 등기부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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