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과일 두리안도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과일종류도 해외직구로 구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냉동이 아닌 생두리안을 구입하고 싶은데 과일이라서 검역같은 문제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 직구로 구입할수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리안은 검역 대상이므로 목록 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5kg 및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 물품 면세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방역, 검역 등)이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안내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리안, 망고 등 생과일의 경우 수입 금지 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리안의 경우 태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국내법 상 단,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은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산 두리안의 경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도 당연히 직구 가능합니다만 식물방역법에서 특정 과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구매 하셔야 합니다. 살펴보니 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 수입하는 것 외의 지역에서 구매하면 수입금지품목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태국에서 구매하시고 생과일은 세관에 들어왔을 때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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