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흰몽구스140
흰몽구스140
21.03.24

열대과일 두리안도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과일종류도 해외직구로 구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냉동이 아닌 생두리안을 구입하고 싶은데 과일이라서 검역같은 문제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 직구로 구입할수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리안은 검역 대상이므로 목록 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5kg 및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 물품 면세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방역, 검역 등)이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안내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리안, 망고 등 생과일의 경우 수입 금지 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리안의 경우 태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내법 상 단,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은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산 두리안의 경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일도 당연히 직구 가능합니다만 식물방역법에서 특정 과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구매 하셔야 합니다. 살펴보니 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 수입하는 것 외의 지역에서 구매하면 수입금지품목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태국에서 구매하시고 생과일은 세관에 들어왔을 때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