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내법 상 단,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은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산 두리안의 경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