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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몽구스58
쿨한몽구스5821.05.18

임대사무실에 에어컨 누수발생시 누가 수리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중 여름철이되어 에어컨을 가동하니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천장형 에어컨을 뜯어가려고 했으나 저희가 에어컨을 사용할 예정이니 두고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다고 두고갔는데 갑자기 수리를 요구하니 해줄 수 없다고하는 임대인. 누구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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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려던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차목적물 천장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게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수리비는 질문자분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목적물 천장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천장 누수 보수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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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천장형 에어컨 사용을 용인하였으니 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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