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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허스키242
튼실한허스키24221.08.25

상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 시, 내가 설치한 에어컨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가 계약 당시 천장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달려있었고 (고장난 사실을 건물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에 제가 그 에어컨을 철거하고 새로 에어컨을 사서 달았습니다.

( 에어컨을 새로 달 때 에어컨 설치한다고 건물 옥상 키를 건물주에게 빌리면서 에어컨 새로 설치하는 걸 건물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거할 때 제가 산 에어컨을 떼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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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의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경우 이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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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부동산에 부착이 되어 부합물이 된 경우 이를 철거하기는 어려우나 필요비의 청구로 해당 설비 비용 등을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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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비용으로 구매한 에어컨은 질문자분의 소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질문자분은 위 에어컨을 철거해 이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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