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 시, 내가 설치한 에어컨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가 계약 당시 천장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달려있었고 (고장난 사실을 건물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에 제가 그 에어컨을 철거하고 새로 에어컨을 사서 달았습니다.
( 에어컨을 새로 달 때 에어컨 설치한다고 건물 옥상 키를 건물주에게 빌리면서 에어컨 새로 설치하는 걸 건물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거할 때 제가 산 에어컨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의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경우 이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부동산에 부착이 되어 부합물이 된 경우 이를 철거하기는 어려우나 필요비의 청구로 해당 설비 비용 등을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비용으로 구매한 에어컨은 질문자분의 소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질문자분은 위 에어컨을 철거해 이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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