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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4

사람들이 전세를 구할 때 선호하는 조건이 뭘까요?

만약에 예비세입자라면 전세 구하실 때 ​어떤 조건을 더 선호하시나요?

​​

1. 주변 시세랑 비슷하고 벽지, 장판 교체 및 기본 수리 해주는 집

​2. 주변 시세에서 쫌 빼 주면서 알아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치라는 집

제가 지금 집에서 15년간 살았는데 ​사정상 전세를 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구해본 적도 없고 ​전세를 줘 본 적도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없네요.

​제가 오래 살다보니 여기저기 조금씩 고쳐야 할 부분은 많아요.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후드나 베란다조명 같은거요~

​그냥 제 집이니까 저는 그냥저냥 살았는데 ​전세 들어오시는 분은 깨끗한 집을 선호하실텐데

​1번처럼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기본시세대로 받는 것을 선호하실지 아니면

2번처럼 도배 장판 조명등 자기 취향껏 하실 수 있게 시세보다 조금 빼주는것을 선호하실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저는 이사도 제생애 첫이사라서 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안오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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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세입자라면 1번을 선호하겠습니다

    전세는 보통 세입자가 하고 들어오는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가 잘안나갈때는 임대인께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할때 반반이라도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면 임차인은 좋아할겁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목적물 하자(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주었다고 이것저것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 장판은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 선택에 따라 동의할수도 거절할수도 있고, 빠른 임대차를 위해 이를 해놓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임대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전세주택을 구할 떄는 시세에 맞는 주택중 가장 깨끗한 주택등을 선택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쉽게구하려면 도배장판은 기본적으로 깨끗해야하고 리모델링된집을 선호하지만 사실상 비용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중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세입자라면 1번을 더 선호합니다. 시세대비 저렴한 시세의 기준이 고작 3천 차이라면 말입니다.

    이 정도의 보증금 차이라면 일년기준 15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벽지랑 장판, 기본 수리로 플러스 알파를 받아낼 수 있다면 2년 산다는 기준하에 시세대로 가격을 맞춰주는 편이 금액적으로도 저렴하며 향후 세입자가 집을 알아볼 때도 일정 수준 관리가 된 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액이 시세대비 3천 이상을 넘어서 차이가 난다면 2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를 해 놓고 편하게 들어와서 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취향에 맞게 하고 싶은 분...아니면 인테리어는 필요없고 저렴한 물건을 원하는 분....

    경험상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2번으로 내놓고 집이 안나가면 기본수리를 해 놓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보다 많을것 같습니다.

    2번은 자기집도 아닌데 자기돈 들여서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을 쓰는게 아깝다 하시는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계약전이나 입주전에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한 시설은 하자처리 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통상 도배와 장판은 임차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으나 벽지나 장판등이 너무 낡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이라면 임대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겁니다.

    보증금을 시세대로 받고 싶다면 주택 방문시 집 상태가 양호해야 세입자 구하기도 쉽습니다.

    도배 장판시공은 임차인이 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소모품 및 고장 우려가 있는 부품들은 미리 미리 교체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