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에 분양권을 받았다가 추진위원휘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수고가 많으십시다 참 좋은 비트코인을 소개받게되어 반갑고요 지주택에 가입하여 분양 받으려고 불입금을 납입중에 사업의 진척이 되지않아 불입금을 돌여받으려고 소송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추진위원에서 방어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난감하게 되었는데 어덯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파산하는 경우,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보증내용이 있는지, 불법행위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절차내에서 환불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파산절차가 유지될지는 사건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