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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나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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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입금액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내역인데요

신청금액 525000

결정금액 975000 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525000받았거든요?

그럼 이번에 975000입금 되나요??

아니면 975000원에서 상반기에 받은 525000제하고 입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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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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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상반기에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후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반기별 신청금액 기준으로 525,000원 하신 것으로 결정사항이 975,000원이므로 해당 금액 수취할 것으로 생각되나

    위의 금액은 예상금액으로서 6월이후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