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입금액
![](https://aha-media.s3.ap-northeast-2.amazonaws.com/aha-qna/questions/220427/1651021122.png)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내역인데요
신청금액 525000
결정금액 975000 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525000받았거든요?
그럼 이번에 975000입금 되나요??
아니면 975000원에서 상반기에 받은 525000제하고 입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상반기에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후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반기별 신청금액 기준으로 525,000원 하신 것으로 결정사항이 975,000원이므로 해당 금액 수취할 것으로 생각되나
위의 금액은 예상금액으로서 6월이후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