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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미소
환한미소22.11.27

우측 차선변경시 트럭이 양보없이 직진하면서 제차 오른쪽 전조등을 접촉하고 그냥 주행했을때 처리방법이 있나요?

제가 우측 깜박이를 켜고 차선변경 하려고 빽미러를 보니 큰트럭이라 겁나 끼어들지 못했어요. 큰 트럭이 양보 서행을 느껴 살짝 차선으로 끼어드는 순간 그 공간으로 다른 트럭이 직진하며 제차 오른쪽 전조등을 치고 주행해서 초보라서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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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차선변경시 트럭이 양보없이 직진하면서 제차 오른쪽 전조등을 접촉하고 그냥 주행했을때 처리방법이 있나요?

    :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7:3으로 처리가 될것으로,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실협의등을 진행하고 과실에 따라 서로 사고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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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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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 직진 주행 차량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70 : 30의 과실로 차선 변경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의 높게 산정되어 처리됩니다.

    상대방의 대물 손해의 70%를손해상하고 내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의 30%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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