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1. 4과세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겨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상대상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