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법원이 심사하여 기본권등에 침해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부의 명령을 법원이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