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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게244
법률을 법원이 심사하여 기본권등에 침해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부의 명령을 법원이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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