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도급이란 사인 간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급은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수급인에게 맡기는 대신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점입니다.
전자는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후자는 일의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긴 하나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