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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4.24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

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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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고용의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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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재하여 근무할 경우 원청이 지휘/감독할 여지가 크므로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파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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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

    ☞ 원청에서 지휘명령을 한다면 파견근로에 해당됩니다.

    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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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청과 도급직원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더라도 업무수행체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상 파견계약인 경우, 1)하청회사의 파견업 미신고에 따른 불법파견 책임, 2)원청회사의 직접고용책임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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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업장이 혼재되어있고 도급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하고 같은 업무를 하면 파견근로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견근로에 해당되면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3. 직접고용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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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원청근로자와 도급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 파견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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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불법파견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없으나,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도급으로서 파견이라기보다 원청에 직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위와 같이 원청사의 직속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노동법적 책임을 집니다.

    3. 원청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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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2. 파견근로로 인정될 경우, 파견 금지 업종의 경우이거나 2년을 도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청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단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지는 않으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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