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더이상 은행거래,증권거래를 못하게 막히나요?
아직 먼미래의 일인데 부모님 은행,주식계좌를 제가 관리하는데
만약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더이상 은행거래,증권거래를 못하게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등록되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상속조회 등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분에 따라 상속 받은 후 본인 명의를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건강하게, 먼~~ 미래의 일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 신고된 분은 더 이상 개인 자격으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망자의 금융계좌 내 자산은 상속 자산이 되고 계좌는 해지 및 삭제 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 등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만약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이 존재한다면, 상속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속인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