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권리면적(종전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감평면적에 대한 양도시기 및 증평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권리면적의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참고
환지처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네이버블로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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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10.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