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환지된 경우 당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럴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지된 토지가 증가한 경우 해당 환지에 따른 증가된 면적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최대 30%
범위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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