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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지마세요
흥분하지마세요24.03.31

환지받은 토지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1. 91년 토지 A를 상속받음

2. 토지 A가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토지 B로 환지받을 예정 (새로운 지번 부여)

이후 토지 B를 매매할 경우에,

상속받은 토지A와 다른것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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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환지된 경우 당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럴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지된 토지가 증가한 경우 해당 환지에 따른 증가된 면적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최대 30%

    범위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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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권리면적(종전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감평면적에 대한 양도시기 및 증평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권리면적의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참고

    환지처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네이버블로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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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a토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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