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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사고 과실비율이 궁굼합니다 .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제차(A)는 조수석쪽 상배방(B)은 운전석쪽 범퍼 서로 사고발생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A가6 B가4정도 나오나요?
사거리 진입하며 상다방을보고 멈췄으나 상대방은 멈추지않고 그대로 추돌..
상대방은 운전석 1명
제쪽은 운전석과 조수석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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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교차로의 각 차량의 진행도로가 동일 폭이고 양차량이 모두 직진중 사고라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우측차량이 40%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보통 우측 차량의 과실이 조금 적습니다.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입 여부에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동일한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한 쌍방 직진 차량의 과실에서는 우측차를
우선으로 보아 해당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의
속도(서행여부) 및 도로의 폭, 선진입 여부에 따라 먼저 과실을 산정한 후 양 차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