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10살 남아를 부양 중인 직장인 입니다
문제없이 잘살고 있는 가정 이지만 가끔 자녀가 부모말 안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나름대로 훈육을 하며 잘키웟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대 아이가 자발적으로 경찰한테 가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결국에는 가정법원의 판결문 받고 2개월 간 교육듣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까 하는데 항고장을 받아들일까요?
저의 직장은 법무부관할 이라
만약 2개월 프로그램 교육 듣는다면 기록에 남아서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을거 같습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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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떠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소나 처분에 대한 항고 여부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하여 결과를 뒤집으려면 불복사유가 타당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된 결정문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하여 불복여부를 겨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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