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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레아82
깔끔한레아82
23.05.03

고용승계 시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전 직장을 9개월 정도 다니다가 전 직장 대표가 현 직장 인수 단계를 밟게되고 이에 따라 직장을 옮겨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기 때문에 원래 이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였구요

A에서 b로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퇴사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입사일이 22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근속기간 1년이 채워져 연차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러서요...저 조항에 쓰여져있는 문구로 연차 15개도 같이 승계가 가능할까요? 협의 시 연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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