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전 직장을 9개월 정도 다니다가 전 직장 대표가 현 직장 인수 단계를 밟게되고 이에 따라 직장을 옮겨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기 때문에 원래 이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였구요
A에서 b로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퇴사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입사일이 22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근속기간 1년이 채워져 연차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러서요...저 조항에 쓰여져있는 문구로 연차 15개도 같이 승계가 가능할까요? 협의 시 연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연차도 함께 연속되어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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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과거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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