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와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월1일에 사망한 경우
당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망전날이 속하는 해에만 공제되는걸로 알아서요ᆢ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월1일에 사망하셨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단 소득요건은 여전히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사망하였더라도 생존해있는 전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이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것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은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2021-162, 2021.10.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23.01.0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23.01.01 00:00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23년도에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해 과세기간
까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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