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일에 따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와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월1일에 사망한 경우
당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망전날이 속하는 해에만 공제되는걸로 알아서요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월1일에 사망하셨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단 소득요건은 여전히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사망하였더라도 생존해있는 전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이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것이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은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2021-162, 2021.10.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23.01.0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23.01.01 00:00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23년도에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해 과세기간
까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