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51일을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비자발적 퇴사)
그 후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9일을 근무하여 총 근무일수 180일을 채우긴하였는데 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혹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면
금액이 이직전 평균 3개월동안의 금액으로한다는데
저는 그럼 상용직일때의 삼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였던 일용직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에 못미치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역산하여 18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5일제 근로를 하였다면 1주일간 5일의 급여와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므로 총 6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역산하여 7개월~8개월 일을 하여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18개월 이전 기간 동안 총 며칠 일을 하였는지 세보시길 바라며, 단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무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일용직이라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임금일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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