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51일을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비자발적 퇴사)
그 후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9일을 근무하여 총 근무일수 180일을 채우긴하였는데 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혹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면
금액이 이직전 평균 3개월동안의 금액으로한다는데
저는 그럼 상용직일때의 삼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였던 일용직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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