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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멧돼지94
빈티지한멧돼지9420.03.08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51일을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비자발적 퇴사)

그 후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9일을 근무하여 총 근무일수 180일을 채우긴하였는데 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혹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면

금액이 이직전 평균 3개월동안의 금액으로한다는데

저는 그럼 상용직일때의 삼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였던 일용직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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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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