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총 3번의 계약직을 근무하였으며 모두 사무직 주5일 9to6로 근무하였습니다.
- 첫번째 직장 : 약 27일간 근로계약 체결
- 두번째 직장 : 3달반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 세번째 직장 : 3달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지난 18개월간 피보험일수 180일이 초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첫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24일 가량이며,
두번째+세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총 167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직장은 한달 미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기에 '일용직'으로 분류될 텐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피보험일 180일)에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가입된 기간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첫번째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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