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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고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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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일용직 근무 +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총 3번의 계약직을 근무하였으며 모두 사무직 주5일 9to6로 근무하였습니다.

- 첫번째 직장 : 약 27일간 근로계약 체결

- 두번째 직장 : 3달반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 세번째 직장 : 3달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지난 18개월간 피보험일수 180일이 초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첫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24일 가량이며,

두번째+세번째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총 167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직장은 한달 미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기에 '일용직'으로 분류될 텐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피보험일 180일)에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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