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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조롱이22
흡족한조롱이2223.09.17

퇴직금 소급정산분 지급 시 추가 소득세 발생 문의

직원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간을 중간정산 기간을 2023. 1. 31. 까지해서 약10년치 분량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22. 11. 1.~1. 31. 기간의 통상임금 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년도 8월 노사간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23. 1. 임금이 상승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임금도 달라지게 되어 소급정산분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퇴직금 지급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세금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급퇴직금이 8000만원이고 추가 지급해야하는 소급정산분이 100만원일 때 퇴직금에대한 소득세를 8100만원일때 소득세-8000만원일때 기납부한 소득세의 차액만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건지,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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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중 선택 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과거에 중간정산한 세금은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원천징수 하시거나 또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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