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흡족한조롱이22
흡족한조롱이22

퇴직금 소급정산분 지급 시 추가 소득세 발생 문의

직원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간을 중간정산 기간을 2023. 1. 31. 까지해서 약10년치 분량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22. 11. 1.~1. 31. 기간의 통상임금 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년도 8월 노사간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23. 1. 임금이 상승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임금도 달라지게 되어 소급정산분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퇴직금 지급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세금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급퇴직금이 8000만원이고 추가 지급해야하는 소급정산분이 100만원일 때 퇴직금에대한 소득세를 8100만원일때 소득세-8000만원일때 기납부한 소득세의 차액만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건지,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