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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무희새232
살가운무희새23224.03.02

1가구1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송파구 아파트를 분양받고(부부공동명의), 2022년 2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세대원은 부부와 자녀1명 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2월 중순에 먼저 전입을하였고 아들은 2달후인 4월19일에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2년후인 2024년 4월 20일 이후에 이사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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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부터 카운트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기준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하며, 자녀 등이 학업,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인하여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거주시에는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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