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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1.17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데요... 이유가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간다고 하네요... 그 집이 나가야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는 데....

저는 민간임대에 입주를 해야 해서 받고 있던 중도금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 타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보증금을 받으면 잔금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낼 필요가 없었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도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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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손해금액을 청구해보고 협의가 되면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려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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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2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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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낼 필요가 없었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도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 상기 1번 항목에 따라 처리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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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못준다는 것은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2. 보증금반환소송 (피해보상까지 같이 요구)

    하지만 위 두가지를 한다고 보증금을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번외로 집주인에게 법적조치를 할거니 주담대를 받던 신용대출을 받던 어디서 빌리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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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타대출로 갈아타더라도 대출이자,지연이자등 모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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