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2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