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하셨다고 하면, 주휴시간포함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어야 하므로, 월별 6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등)나 합의된 임금에 대한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