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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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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이의제기하고 거짓말탐지기 해달라고 할수있나요? 혹은 경찰조사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거다 거짓말탐지기 신청해달라고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거부하면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사용되며, 그 결과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나 불기소 처분 후 이의제기 시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그의 판단이고, 가사 이를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를 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청과 별개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