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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염소106
귀중한염소10621.04.06

재개발 입주권 공동명의 관련?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계약시 본인 명의로 계약서 썼는데..알고보니 부부공동명의시 세금에 유리하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부공옹명의 진행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하네요..친절한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배우자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에 조합 및 건설사에 방문하여 명의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명의변경후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증여금액은 증여일현재 시가로 계산되므로 공동명의 변경을 빨리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많아지니 절세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