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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22.11.01

남편 명의로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등기 낼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 명의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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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그 단계의 따라 소유주 변경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6억이상의 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에 대상이 되기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최대 12억까는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게 되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주택공시가격과 보유기간등을 아울러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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