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그 단계의 따라 소유주 변경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6억이상의 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에 대상이 되기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최대 12억까는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게 되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주택공시가격과 보유기간등을 아울러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